KTF는 영상이동전화(IMT-2000) 서비스 전담법인인 KT아이컴을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인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KT가 보유 중인 KT아이컴 주식 47%를 매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T아이컴과의 합병에 따른 KTF의 주식가치 하락은 당초 예상됐던 20%선에서 5%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그룹'은 KTF의 KT아이컴 주식 공개매수가 이날 완료됨에 따라 합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소규모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도 "지난해 초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도 소규모 합병으로 이뤄졌다"며 "이 방식이 합병 기간 단축,KTF 주식가치 하락 방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공개매수 신청물량은 당초 목표치(15%)보다 많은 25%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KTF의 KT아이컴 보유지분은 기존 15%에서 40%선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주주인 KT의 보유지분 47%까지 인수하면 KTF의 지분율은 87%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KT아이컴의 합병가액을 작년 공모가격(1만8천원)으로 잡더라도 KTF가 KT아이컴 주식 85% 이상만 보유하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있다. KTF 관계자는 "KT아이컴이 최근 투자에 나서고 있어 합병 예정시점인 연말께 KT아이컴의 주당 장부가격은 공모가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KTF가 KT아이컴 주식 80% 정도만 갖고 있어도 합병시 KT아이컴 주주들에게 지급할 KTF 신주 발행주식이 5%가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TF가 KT아이컴 주식을 이같이 많이 사들일수록 합병 때 새로 발행해야하는 주식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합병 법인이 보유 중인 피합병 주식은 모두 소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의미다. 전문가들은 KTF가 KT가 보유 중인 KT아이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KT아이컴이 갖고 있는 1조1천억원 중 8천여억원을 빌리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KT와 주식을 맞교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원증권 양종인 수석연구원은 "KTF가 40%에 가까운 주식을 이미 확보한 만큼 주식가치 하락도 막고 합병도 훨씬 손쉬운 소규모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철수·장규호 기자 kcsoo@hankyung.com 용어설명=소규모 합병은 합병법인이 피합병 기업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신규 발행주식수가 합병법인 기존 주식물량의 5% 미만으로 미미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한 것. 따라서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