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한국합섬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지만 이는 기업회계기준 위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상장법인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포함된다"면서 "그러나 한국합섬은 기업회계기준 위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적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