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판정 등으로 퇴출되는 상장.등록기업이 쏟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한보철강 대우통신 한별텔레콤 대일화학 KEP전자 등 5개사가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4월19일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의견거절'이 확인된 청구에 대해서도 곧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의 퇴출기준을 강화한 '서든데스(즉시퇴출)'제도에 따라 상장·등록 폐지되는 기업은 삼익건설 이지닷컴 고합 오리온전기 대우전자(거래소)와 휴먼이노텍 삼한콘트롤스(코스닥)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상장폐지가 확정된 한보철강 등 5개사는 25∼27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28일부터 4월18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4월19일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또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삼미 동성 핵심텔레텍에 대해서도 25일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오전 8시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경남모직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자본전액 잠식 규정을 들어 25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경남모직은 이에대해 "지난 2월26일을 기해 자본전액 잠식에서 해소됐으며 사업보고서 제출시 소명 자료를 첨부하겠다"고 공시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