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결과 상장폐지 나 관리종목 대상으로 드러난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증권거래소는 7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대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은 사실 여부를 즉각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해당 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확인한 시점에 공시하면 됐었다. 감사의견 "한정"(관리종목 지정대상)인 기업도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사실 여부를 공시토록 했다. 자본전액잠식 기업(1년:관리종목지정,2년연속:상장폐지)도 증권거래소가 감사종료보고서상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감사가 끝난 시기와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시점과의 시차를 줄여 늑장공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