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해동안 국민과 기업이 부동산등기나 자동차 등록, 정부공사수주 등을 하면서 국민주택채권.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채권.도시개발채권 등 강제성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할인가격에 처분하느라 날린 금액이 8천53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강제성 채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0년에 발행된 강제성 채권물량이 5조3천814억원에 달하고 이를 할인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가정아래 국민.기업의 부담금을 추정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의 강제성 채권 발행규모는 1990년보다 2.9배나 늘어난 것으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강제성 채권 미상환 잔액도 작년말 현재 29조965억원에 달해 이를 기준으로 할인비용을 추정하면 국민.기업의 부담금은 1조7천7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전경련은 또 2000년의 강제성 채권 발행규모가 같은해 소득세 17조5천89억원과법인세 17조8천784억원을 합친 금액의 15.2%에 달하고 작년말 현재 미상환 잔액도 1990년보다 5.3배나 증가, 이 기간에 정부예산이 2.8배 늘어나는데 그친 것에 비해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기업분할을 실시한 A사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할인비용만 30억원을 부담했고 국민의 경우 차량 신규등록시 취득세.등록세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은 만기가 길고 발행금리도 실세금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준조세라며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부족해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실세금리로 발행해 조달해야 하고 발행규모도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저당권 설정, 자동차 등록, 기업분할시 강제성채권 매입의무는 즉시 면제해 주고 건설공사도급계약시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매입의무는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