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청약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주식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주인수권증서란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빙하는 증서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붙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warrant)과는 다르다. 이 증서가 상장되면 상장회사는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고 이 증서는 신주배정 기준일부터 청약일까지 거래될 수 있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