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통화안정증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도 국채딜러간 매매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고 11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또 올해 안에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내에 레포(Repo) 거래중개시장이 개설된다.

환매채 매매대상 채권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과 회사채이며, 거래기간은 1년 이내이며 1, 3, 7, 14, 21, 30, 60, 90일 등 8개의 표준거래기간으로 규정된다. 호가는 환매치자율호가로 하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