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발표에서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은 이번 조치가 주가반등의 계기가 될수도 있지만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기업의 주식은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이 된다.

물론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이 모두 청산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관리 매각 합병등의 판정을 받은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퇴출사안별로 시장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법정관리=동아건설등 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7개 기업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시장조치는 없다.

단 법정관리가 폐지될 경우 청산(퇴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기아자동차처럼 제3자에 매각될수도 있고 자체 정상화할수도 있다.

거래소는 2년마다 적격심사를 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퇴출(청산)=주주입장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경우다.

해당법인이나 채권단의 파산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거래가 중단되고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뒤 하루동안 거래정지후 재개된다.

피어리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은 이미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다.

관리종목 지정후 법원의 파산선고가 나면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기간은 15일이다.

주식은 거의 휴지조각이 된다.

<>투자자 대응요령=전문가들은 퇴출(청산)뿐 아니라 법정관리 매각 판정을 받은 기업은 가급적 매매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법정관리 매각판정 기업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매각 성사등의 재료를 바탕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데다 정상화내지 매각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온기선 동원경제연구소 이사는 "이번 부실기업 판정이 해당기업의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적인 매매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