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투기등급 채권을 50% 이상 편입토록 규정된 약관을 위반한 한국 삼성 등 15개 투신운용사 임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3개 투신운용사의 하이일드.CBO펀드 운용실태를 검사한 결과 15개 투신운용사가 투기등급 채권과 기업어음을 50% 이하로 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편입비율을 위반한 펀드의 투기등급 채권 비율은 평균 33.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제일투신이 운영중인 하이일드.CBO펀드 가운데는 투기등급 채권을 전혀 편입하지 않은 펀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현대와 동양 등 2개 투신운용사는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는 부도채권 등을 규정된 상각기준(부도채권 50% 이상, 워크아웃채권 20% 이상)대로 상각하지 않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넘긴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기등급 의무편입 비율을 위반한 한국 대한 삼성 제일 등 10개 투신사 12명을 문책 조치하고, 5개사는 주의 조치했다.

또 부실채권 상각기준을 위반한 현대 동양 등 2개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를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