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 종목에 펀드자산의 10%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다소 완화,주가상승등으로 인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 10%를 초과할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함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중 시행령이 실시되면 해당종목의 주가상승이나 펀드환매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편입한도가 초과했을 경우엔 초과분을 즉시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은 종목당 투자한도 규정으로 투신사들이 펀드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가상승으로 펀드에 편입된 대형 우량주의 편입비율이 자동적으로 10%를 넘을 경우 어쩔수 없이 시장에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투신사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세를 지속하자 추가적인 매수는 커녕 내다팔아야 할 처지라며 규정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투신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다소 긍적이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싯가비중이 15%인데도 불구하고 펀드에 10%이상 편입하지 못해 펀드수익률이 원천적으로 시장수익률을 따라갈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0%로 제한돼 있는 종목당 편입한도 자체를 확대해야 효율적인 펀드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