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도 채 안돼 법정관리에서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4일 "주요채권자 모두가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해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1부는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내자 주요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법정관리 종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했었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할 경우 주식 관리종목에서 제외돼 주식거래
가 활발해지고 금융거래 정상화,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 확보 등으로 쉽게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997년 7월 부도유예 조치를 받은 이후 이듬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었다.

기아차는 1998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냈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냈다.

기아차의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는 산업 제일 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채권의 32% 이상을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이 보유한 채권은 50.62%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