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주주와 소액주주그룹간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림통상 대주주측 대리인인 김두식 세종법무법인 변호사는 18일
증권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권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키 위해
경영권에 도전한 백광훈씨측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취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광훈씨측은 대림통상의 지난 13일 주총은 무효라며 지난 17일
서울지법에 "주총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대림통상측은 D증권 M지점과 V투자자문 등 작전세력들이
지난해초부터 20% 가량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5%이상의 공동 보유지분을 취득했으면서도 이를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증권감독원 조사국은 대림통상측이 자료를 보내오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한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