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 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발급신청이 접수됐다.

28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실질주주 증명서 제도가 도입된후
처음으로 교보증권과 야마이치 증권을 통해 제일은행 주식 28만3천9백30주에
대해 실질주주 증명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실질주주 증명서 발급신청 목적은 오는 8월31일까지 제일은행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1백10명의 제일은행 소수주주들에게
실질주주 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며 "실질주주 증명서를 받으면
곧바로 한보 부실대출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질주주 증명서 제도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소집, 회계장부 열람권,
대표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소수주주들이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탁주식
을 반환받아 주주명부에 자기명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