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사진=한경DB
하정우 /사진=한경DB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정우(본명 김성훈)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말 하정우를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진료를 예약해 열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워크하우스컴퍼니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하정우는)얼굴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런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정우 측은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 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