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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만남' 사실 숨긴 60대 확진자…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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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검사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검사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인과 만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0대 A씨가 벌금 700만원을 물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9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올해 1월 초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 위험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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