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포스터/ 사진=TV조선 제공
'미스트롯2' 포스터/ 사진=TV조선 제공
'미스트롯2'가 공정성 위반 의혹을 벗었다.

13일 TV조선 '미스트롯2'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으로 제기된 공정성 위반과 관련해 '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미스트롯2' 공정성 관련 민원은 지난 2월 1일 접수됐다. 당시 '미스트롯2'의 접수 기간과 예선 기간이 지나치게 가깝다는 부분을 두고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미스트롯2' 측은 "방통위는 이 민원에 대해 TV조선과 4차례(2/5, 2/23, 3/23, 4/2)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에 대한 3차례에 걸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미스트롯2' 측에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

다음은 TV조선 '미스트롯2' 측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 확인할 수 없었다”

방송통신위윈회에서 지난 12일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TV CHOSUN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지난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해 “TV CHOSUN과 네 차례(2/5, 2/23, 3/23, 4/2)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 CHOSUN에 대한 3회에 결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히며,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4월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을 통보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의 통보 결과는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미스트롯2’에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 CHOSUN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와 관련해서 방통위 처분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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