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SK그룹의 계열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에게 미술관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소송 중에 벌어진 일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이 서린빌딩은 SK그룹의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한다.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은 2018∼2019년 무렵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관련된 송사는 최소 4건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일단 이혼 소송으로 맞붙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곧바로 항고했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