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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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착오(錯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21일 발표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원 대상 금액을 5만~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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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우선 금융사에 연락해야 한다. 금융사가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 다동 예보 1층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한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