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결인 만큼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근무량을 감축해주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해줬다”며 “고용부 역시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계속 내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측은 “대부분 기업에서 걱정하는 정년 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는 법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부가 팔짱을 끼고 있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등을 봐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려면 추가 판결이 더 쌓이는 과정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형규/곽용희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