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할 듯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과 관련해 "현재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가(家)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였다.
앞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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