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도·대상 확대…숙박업 등 소상공인에 총 8.9조 공급
전기·산재보험료 20만원 감면…최대 6개월 납세 연장 혜택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내용은…2천만원까지 1% 초저금리 대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소상공인에 1.0% 초저금리 대출자금이 공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94만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감면해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내용은…2천만원까지 1% 초저금리 대출
◇ 숙박·결혼식장에 1% 대출…긴급대출 대상·한도 확대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8조9천억원 상당을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투입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간접 피해 업종에는 별도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9조4천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 중 8조9천억원이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 곳에 2천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내용은…2천만원까지 1% 초저금리 대출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코로나 특례보증 상품은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상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연 1.9→1.5%)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내용은…2천만원까지 1% 초저금리 대출
◇ 전기요금·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감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준 것이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내용은…2천만원까지 1% 초저금리 대출
공연·전시 업종에는 국내 전시회를 30회, 지역특화 전시회를 40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대·음향 등 보조인력 4천명을 6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식장에는 1곳당 600만원(월 50만원)씩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원지에도 업체당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연 10만원 상당의 문화활동비(문화누리카드)와 8만5천원 상당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