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인도 진출 기업 위한 경제노무관리 웨비나 개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순철 부산외국어대 인도학부 교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같은 지역 출신자 및 혈연관계를 배제하고 직무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원 언스트앤영 인디아(Ernest & Young India) 상무(미국 변호사)는 인도의 개정 노동법을 설명하며 인도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며 "인권 실사를 통해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진출기업들이 물류 이동 및 비용, 세무, 업무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과 노동법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코로나19 이후 크게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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