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이 우수한 대부업자는 '핀다' 같은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감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허용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뛰어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려면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70%' 이상 또는 '금액 100억원' 이상 ▲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매년 2월과 8월, 반기마다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대부업체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진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큰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수 대부업체 지위를 유지하려면 ▲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 기준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점검해 2차례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이날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우수 대부업체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금감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시작해 8월 말께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중개 플랫폼은 대부중개업 등록·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 중개 플랫폼 업권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