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공소사실 모두 부인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엄 군수 변호인은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공판 과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인 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군수로 살아온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군수로서 삶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엄 군수 변호는 올해 초까지 대구고법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연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열린다.

엄 군수에게 관급공사 주주와 관련해 1천만원을 건넨 봉화지역 또 다른 건설업자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관내 건설업자를 통해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업무상배임미수)로 약식기소된 봉화군청 공무원 2명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