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어느 은행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면서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을 통일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