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콜된 일부 제품이 국내에서 재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
해외에서 리콜된 일부 제품이 국내에서 재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
해외에서 리콜된 일부 제품이 국내에서 재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53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인된 153개 제품 중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이들 제품 중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판매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판매 사이트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음·식료품의 리콜 사유로는 이물질 혼입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가 많았다. 아동·유아용품 중 절반 이상(52.9%)은 작은 부품을 영유아나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는 사유로 리콜됐다.

화장품은 유해 물질 함유와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으로 리콜된 경우가 많았다. 미백크림(7개)과 바디로션(3개) 제품은 수은 등 유해 물질이 함유돼 리콜됐다.

153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80개였다. 이 중 중국산이 33개, 미국산이 29개였다. 중국산 제품은 가전·전자·통신기기와 아동·유아용품이 많았고 생활·자동차용품과 화장품은 미국산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상품이 리콜된 제품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