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할 수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대비해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병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 중인 요즘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주목하고 있지만 도입률은 예탁원 기준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주주비율은 개인이 33.4%(법인 43.7, 외국인 22.6%),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인 주주의 비율이 66.2%로(법인 27.1%, 외국인 5.9%) 개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주총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참여인데, 우리나라 개인의 참여율이 5%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에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이 모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자투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차를 맞았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참여독려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전자투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