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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대폭 완화하고 펀드도 기본공제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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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거래세 축소도 앞당길 것"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킨 거래세 폐지 법안을 함께 발의해 부동산으로 쏠린 관심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금융세제개편안보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더 줄이는 금융과세체계 개편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펀드 기본공제 포함 △손실이월공제 확대 등이 담긴다. 김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 방식은 소득이 아니라 거래 행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편안에 거래세 축소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 일부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 나머지 금융투자 상품은 제외돼 있다”며 “펀드도 금융투자 상품의 기본공제에 포함시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발표될 정부의 최종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당초 안(연간 2000만원 이상)보다 높이고, 거래세율을 낮춰나가는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손질한 개편안이 발표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소액주주에게도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인 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려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중과세 논란도 일었다. 잡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금융세제개편 방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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