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8곳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등록 창투사 138곳(2018년 말 기준) 중 검사주기를 맞은 58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을 위반한 8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령을 위반한 8곳 가운데 6곳에 시정명령을, 4곳엔 경고(2곳은 중복)를 부과했다. 이들 창투사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했거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를 한 곳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법령을 위반한 창투사 중 1곳은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3~4년간 벤처펀드 운용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난해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로 검사 주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해당 창투사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70여 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