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도 채무조정 후 성실히 빚을 갚으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심층 심의 대상 규제 2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규제 5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상에 기존 가계대출 외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다. 여전업은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로 운영 중이었으나 향후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고정 이하’로 분류하던 압류와 가처분을 상호금융업권처럼 요주의로 올릴 수 있게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