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이 최대 30% 이상 날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는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요건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30% 이상인 상품이다. 고난도 상품 중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가 금지된다.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판매할 수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뜻하는 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만 투자하라는 취지다.

또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야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