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일본 경쟁당국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4일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정부 기관이다. 상담 수속은 본인가 신청 전에 밟는 예비심사 성격의 절차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다. 같은 달 22일 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유럽연합(EU)과는 4월부터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5일 카자흐스탄, 이달 2일 싱가포르에 각각 신청서를 내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한 뒤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