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그대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노사 단체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이의 제기 한 건만 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돼 절차와 내용에 모두 하자가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의제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낸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대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삭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인상률이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유감”이라며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노동계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수당을 빼거나 업종·규모별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구에는 최저임금위 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뤄질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