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급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주와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40대, 주유소 5곳에서 총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정이 의심되는 주유소의 10%에서 실제 보조금 편취 등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적발 사례를 보면 유류보조금 카드를 주유업자에게 맡기고 허위 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23건(화물차 21대·주유소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12건(화물차 9대·주유소 3곳) 적발됐다.

외상으로 기름을 넣은 뒤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기름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5개 주유소 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위법사항을 확정하면 영업정지 또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부정 사용했던 유가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며,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때 영세한 화물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내놓은 조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