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초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을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을 토론회에 대거 초청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인 유진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사회를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홍대식 서강대 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공정위에서도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등 담당 국장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특위는 지난 6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한 7가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경영 행위를 사전 규제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사후 감독과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