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 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방산 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전투기에 쓰이는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관련 규모는 연 16억원 정도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 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투기 타이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갈 경우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 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방산 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이 대부분이지만, 부도 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방산 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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