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이 추가 지원된다. 상가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1월15일 기준 연 1.95%)로 1조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2월 시행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업력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 한도에서 대출해준다. 대출 시점에서 1년 뒤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금리를 계속 적용하고,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기준금리가 정상금리로 변경된다.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도 시행한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된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담겼다.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가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전국 10만 개의 카드 가맹점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올해에 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한 해 주고 중단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상황을)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