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사장과 김열중 재무최고책임자(CFO·부사장)가 2015년 영업손실을 1200억원가량 축소했다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정 사장은 지난해 1월 이 혐의로 대검찰청 산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채권단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손실 축소를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대우조선 측은 경영진이 원가 절감을 지시한 것을 실무자가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