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펀드 조성…콘텐츠 기술·문화 융복합 기반 구축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해 부모가 허락하면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온 게임시간선택제의 효과를 분석해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게임·뮤직비디오의 유통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한 '사전 등급분류제'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 뒤 사후 관리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영화·드라마 등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제 대상은 배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 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이며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콘텐츠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보호원 설립, 해외저작권 보호협의체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콘텐츠서비스 기업의 육성에도 나선다.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우수 원천이야기 발굴, 콘텐츠 기술과 문화·게임과의 융복합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첨단 기반을 조성하고자 융복합 게임 콘텐츠 개발 및 테스트 공간인 '게임부스트센터'를 오는 2018년 판교에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코트라·영화진흥위원회 등과 함께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선 영화·애니메이션 등 국내 우수콘텐츠를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의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해외 한류행사와 연계해 수출상담 등 판촉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중국 진출 펀드를 조성,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이 올해 하반기부터 원활히 이행되면 국내 콘텐츠서비스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5년 100조원에서 2020년 135조원으로 성장하고, 국제수지가 2015년 46억 달러에서 2020년 8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여가활동 증진, 한류문화 확산과 함께 가상현실 전문가, 게임 및 영상등급 분류 책임자, 스토리 에이전트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