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적용 가맹점도 확대 계획

작년 4월 초 현금카드에 도입된 캐시백 서비스가 연장된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25개 금융기관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현금카드의 캐시백 서비스 기간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맹점에서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0.5%를 고객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IC칩에 기반을 둔 현금카드는 자동화기기(ATM/CD)에서 현금 인출 용도로 발급된 카드로 2012년 11월 도입됐다.

현금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0.9%로 체크카드(1.5%)나 신용카드(2.0%)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현금카드 가맹점은 현재 8만여곳이며 캐시백 서비스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대형병원 등에서 대형가맹점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캐시백 서비스의 확대로 현금카드가 결제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