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업체 측은 소비자 1인당 7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종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지난 9월 진행된 집단분쟁조정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을 원하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조정위는 해당 제품 4종을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의 농도가 1~5%에 이르렀다고 이날 밝혔다.

조정위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석면 관련 질환 중 폐암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소비자 자신과 자녀들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악성중피종은 중피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 생기는 질병으로, 인근 조직에 전이돼 흉막암, 심장막암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수락거부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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