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LS 투자자 보호대책 서둘러 강구해야
ELS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ELS에 포함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상환조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증권사들은 상환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중 선의의 피해자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급기야 최근에는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요구되는 이유다. ELS는 최근 3년간 평균 20조원이 넘게 팔렸고 올 상반기에만도 4조원이 발행될 정도로 대중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국은 ELS 상환조건으로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만기일 종가가 아니라 '만기일 전 3~5일 평균주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ELS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엄격히 제한해 함부로 시세조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당일 상환이 예정된 종목을 아침에 미리 공시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장 마감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권사가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동시호가 이전에 해당 종목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하지 않아 주가를 급락시켰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