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인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급락시켜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조기상환을 방해한 뒤 투자자들에게 불법으로 손실을 보전한 증권사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증권 ELS 136호'의 운용사인 한 외국계 증권사는 지난 2006년 9월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의 주가를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뒤 투자자들의 항의로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투자원금의 절반과 보장했던 수익률을 원하는 고객에게 중도환매해 줬다고 한다. 운용사가 주가 관여를 사실상 인정하고 서둘러 손실보전을 한 것이다.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 ELS 운용이 복마전(伏魔殿)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투자자 보호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LS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ELS에 포함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상환조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증권사들은 상환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중 선의의 피해자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급기야 최근에는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요구되는 이유다. ELS는 최근 3년간 평균 20조원이 넘게 팔렸고 올 상반기에만도 4조원이 발행될 정도로 대중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국은 ELS 상환조건으로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만기일 종가가 아니라 '만기일 전 3~5일 평균주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ELS의 기초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엄격히 제한해 함부로 시세조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당일 상환이 예정된 종목을 아침에 미리 공시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장 마감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권사가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동시호가 이전에 해당 종목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하지 않아 주가를 급락시켰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