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석면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공산품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용품이나 분말 형태로 날릴 수 있는 파우더 같은 비산형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탤크(활석)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산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비산형 제품에는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이외의 제품에는 탤크에 함유된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탤크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암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탤크를 가공할 때 석면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산형 외의 공산품에 적용되는 석면 함유 탤크 기준치를 0.1%로 정한 것은 다른 기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산품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안전성 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석면 함유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분석방법을 개발해 KS 표준으로 제정하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