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한달 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고객 1300명중 25명을 추첨,1박2일의 제주관광 상품권(동반 1인 포함)을 제공하는 '제주도관광이벤트'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오다가 폐업 ·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공제금에 대해서는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