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보유중인 자사주식 현황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 임원·주요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접수시간을 평소(오전7시~오후7시)보다 1시간 늘어난 오후 8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집행임원 1만1000명의 60%인 6600명을 보고대상자로 추정하고,이중 53%인 3500명 정도가 지난달 말까지 보고를 끝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비해 전자공시시스템 하드웨어(주전산기)의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해 동시이용가능자 수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는 수도 초당 3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