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해도 경쟁제한성 문제 없다"

공정위는 KT가 선로와 통신주 등 유선통신시장의 필수 설비를 독점하는 문제는 KTF와의 합병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쟁업체의 필수 설비 이용을 거절할 경우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유.무선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할 때는 현행법상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상호 지원에 따른 접속료 인상 우려와 관련, 정부가 회계 분리와 상호 접속제도 등을 통해 직접 원가를 검증하고 도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KTF가 KT의 자금력에 힘입어 마케팅을 하더라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자산과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이동전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KT와 KTF가 유통망과 가입자 정보를 통합하더라도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말기 유통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 별도로 유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결합 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업체간 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통신요금의 인하가 기대된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도 촉진해 소비자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하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두 회사가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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