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물가 안정'으로만 한정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 금융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위기시 정부와 금융안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 2금융권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를 탄력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서면 또는 현장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