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안 되는 미성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미성년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간소화 조항이 삭제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의 입법예고안에 `미성년자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 대학생이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과부가 마련했던 간소화 조항은 이러한 민법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에 한해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요건을 없애는 특례를 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법에 거스르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 대학생들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종전처럼 부모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법을 개정해서라도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혼 가정이 늘면서 편모.편부 슬하에서 사는 경우가 많음에도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해 학자금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대출과 달리 학자금은 용도가 명확하고 학생 본인이 아닌 대학 측에 등록금 용도로 직접 입금된다"며 "부모 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