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등 유명 음료·제과회사들이 8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편법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오다 적발돼 수백억원대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유통질서가 문란한 음료·제과업체와 대리점 등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7967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가운데 1개사 본사와 다른 3개사의 대리점 8개 등 9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롯데칠성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해태음료 롯데삼강 동아오츠카 기린 등 9개 업체와 46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식품회사와 도매상 간 무자료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실제 제품은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등에게 대량 교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음료·제과회사들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에게 물건을 넘김으로써 도매상들이 실제 매출액을 줄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또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9개 식품회사 및 대리점에 대해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00억원대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자료상과 음식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도 탈루한 소득세와 허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700억원가량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