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으나 거두지 못해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28일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징수를 포기한 세금 결손처분액은 모두 3조4천95억원으로 국세 총체납액 9조6천230억원의 35.4%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은 지난 2001년 5조6천125억원, 작년 6조2천82억원 등 계속 늘어나는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의 경우 결손처분액은 총체납액 13조3천930억원의 41.9%에 달했고 작년에는 14조8천544억원의 41.8%를 차지했다. 올 들어 총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금액 자체는 증가세가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판명된 경우 등에 결손처분을 내리고 세금 징수를 잠정 포기한 뒤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결손처분 후 체납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돼 추후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올상반기에 2천927억원으로 총체납액의 3.04%에 불과했다. 2001년에는 3천665억원으로2.73%, 작년에는 6천164억원으로 4.14%였다. 김 의원은 "국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관리 실적이 저조해 납세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세무 당국은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체납자의 계좌 조회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본점에 대한 일괄 조회가 불가능해 재산 추적과 체납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na@yna.co.kr